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김홍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다.
한나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각종 당내 선거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지며 의원총회 등 당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 14일까지 당권을 상실, 사실상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