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학제 도입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5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2+4 학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사항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먼저 "약대학제를 2+4학제로 개편한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대학의 종류에 없는 새로운 학제가 창제된 것이어서 시행령에 위임하여 행정에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신설한 '완전개방형 2+4체제' 대학에 입학하는 자는 다른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므로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1항에 위배된다는 것.
특히 약대입문시험(PCAT)과 관련해 의협은 "교육부가 약대입문을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고 볼 때, 편입학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3조 2의 규정에 위배되는 규제의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및 전과생으로 구성하는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외국의 약대학제가 대부분 6년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의협은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연구를 들어 외국은 대학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4년제 학사학위자의 경우에도 약사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4체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학제를 교육부가 모법의 위임없이 임의로 창설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새로운 학제 도입은 교육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