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놔 22일 교육위의 법안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은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업연한을 규정할 경우 4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는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5년제 대학(일부대학의 건축학과) 설치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대의 변화나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 수업 연한을 4년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법률에 이를 각각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 우리 고등교육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명옥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벌률로 승격시켜 등육법 제31조 1항으로 승격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31조1항을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면 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22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