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병원 등에서 자궁근종을 간편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비만치료술로 사용하고 있는 '위장내 풍선장치술'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은 동아대병원등 28개 병의원에서, 위장내 풍선장치술은 강북삼성병원에서 각각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는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하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위장내 풍선장치술에 대해서도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술로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결과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7개항목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7개항목은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휴식대사량 측정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 △방사능 탐색기를 이용한 종양부위 확인검사 △미생물 현미경검사-진균검경 및 도말염색, 피부기생충검경 이다.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55개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했는데 앞으로 '심층열치료 '1일당'의 소정 점수'가 산정된다.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은 '해당 관혈적 수술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은 '자71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인공관절재치환술의 해당 부위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비영상 항법장치 장비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휴식대사량 측정은 '나690 기초대사측정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은 '나722-1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