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는 ‘노인수발보장제에서 의료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하고 법 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보장법은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단순한 수발만으로는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의 단순 수발이 아닌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의료비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연속해서 다른 질환들이 흔히 뒤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기존의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의사는 또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노인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와 요양, 수발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