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법인의 영리병원 개설과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휴양관광지인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제도적 특례의 일환으로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은 유보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 관계자는 "관광, 의료, 교육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