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만던 건보급여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제가 빠르면 오는 12월 1일 완전히 폐지되고 이들 항목은 건보급여·비급여로 분류돼 고시된다.
22일 복지부는 100/100 급여전환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현행 전액본인부담토록 돼 있는 약제·치료재료 및 행위 등 1073 항목을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하는 최종 논의를 가졌다.
이번 논의된 항목은 지난 8월 100/100 에서 급여 전환된 483 항목외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던 1073 항목으로 800여 치료재료, 200여 행위, 46개 약제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실무작업을 거쳐 급여·비급여 항목을 확정할 계획으로 건정심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약제의 경우 약 10% 정도가 급여로 전환되며 치료재료와 행위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며 “일부 쟁점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재정소요분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의 신창록 보험이사는 “100/100이 완전 폐지되는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책흐름이다” 며 “단지 행위·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화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간 정부는 보험의 재정 지출이 전혀 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의료수가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해왔으며 정부는 올해초 단계적 축소를 통해 완전 폐지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