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켄트대 사회정책학과 피터 테일러 고비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터 테일러 교수는 영국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아직 입법은 안됐으나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예기간을 두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경쟁 시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피터 테일러 교수는 “영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늘리고자 세금의 1%를 늘렸음에도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정도로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높았던 터라 영리법인허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며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병원들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을 경쟁시킨 결과 공공의료기관만 있을 때는 길었던 진료 대기시간이 급속도록 줄었고, 진료의 질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진료비가 상승한다는 데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진료의 질에 대한 욕구는 높아진 반면 진료비가 오르는 것은 반대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의료와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특수진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진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특수진료 등 의료기술을 강화했다. 국민들은 이에 만족해 진료비도 저렴하고 전문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공공의료 기관 내 병원 인력을 직원 수를 늘리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