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국립대학병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지난달 28일 지병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결산감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안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등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 국립대학의 결산감사제도를 엄격하게 보완되는 개중취지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중첩해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감안, 국림암센터의 사례와 같이 민간의 전문적인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병문 의원 10월 28일 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돼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감사와 감사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