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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기물시설 금지대상 제외' 건의

학교보건위생에 영향 미미... 복지부 등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04 20:22:30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안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금지대상 제외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도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멸균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보고 “병원에서 설치라는 멸균분쇄시설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서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병협은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나, 시행령 3조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깨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위같은(환경부 개선방안 및 의료법 등 관련법) 사유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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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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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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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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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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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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