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를 위한 사후 구제시스템과 감정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신용묵팀장은 최근 공개한 '의료사고 10대 유형과 신속한 사후 구제'라는 주제의 소비자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의료과오를 인정한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재판사례집을 보면, 의료사고를 , ① 진단 ② 치료 ③ 수술 ④ 주사 ⑤ 수혈 ⑥ 마취 ⑦ 투약 ⑧ X선 촬영 ⑨ 간호 ⑩ 기타 등으로 통상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즉 다양하고 전문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정보의 편재 현상은 현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하는 역학관계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부담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팀장은 이어 의료분쟁의 해결은 과실책임배상과 무과실 보상의 두 가지로 이중 과식책임에 따른 분쟁해결은 의료과오 유무를 먼저 밝혀야 하며 감정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감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폐쇄성 혹은 집단 옹호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우호적 감정결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시스템 마련은 의료사고 환자의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원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소송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치료보다 소송을 먼저 시작하는 서민들도 있다며 사호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