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약 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알권리 증진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취급업소 유통실명제와 관련 한약취급업소 99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이행업소 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약유통실명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3일간 관내 한약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대구시 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습 고질업소 3개소(혜림당, 대신, 테레사약업사)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각각 한약재 비규격품을 판매하고(2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1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유통실명제란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유통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써 한약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의 표시를 강화하는 제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신을 해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약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