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토록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방어진료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의사협회와 개원가 등은 지난 8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계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법의 발의 목적인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부의견을 수렴한 이후 반대의견을 분명히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 내용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4조(의료사고배상책임) 부문으로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등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그간 논의돼 왔던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중 최악의 결과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법안" 이라는 개인 소신을 밝히면서 "내부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이후 의협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법률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산부인과의사회도 입장은 마찬가지.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는 "피고소인이 증명해야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것은 결국 의사에게 방어진료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며 "결국 국민을 위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종합보험가입시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했다.
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돼야 하며 책임보험의 가입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법안의 명칭의 불합리성, 수가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반영 등의 미흡함을 꼽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