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와 가천의대가 의대 설립 부대조건 미이행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행정 및 재정 제재 대학을 확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가천의대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미충족 사유를 들어 입학정원 20명을 감축하는 행정제재와 재정평가시 5% 감점하는 재정제재를 내렸다.
또 교육부는 의대설립 당시 부대조건을 미이행한 관동대에 대해서도 입학정원 50명 감축이라고 고강도 제재를 내리고, 가천의대와 마찬가지로 재정평가시 5% 감점키로 결정했다.
가천의대와 관동대는 2003년에도 교육부로부터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상태다.
교육부는 2003년에는 이들 의대에 대해 예산지원상 불이익이라는 제재를 가했지만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에도 의대설립 당시 약속했던 부속병원 설립 등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의대 2곳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