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가 흡연자에 대해 금연 상담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금연권고는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금연권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어 3분이내의 금연상담으로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내과, 흉부외과 등에 1만여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의사들이 흡연자에 대한 금연권고가 확산되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