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누락신고한 의사 67명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가 22일 전격 단행됐다.
국세청은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 신고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22일부터 30일간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이밖에 웨딩관련업 43명, 변호사 38명, 세무대리인 25명, 부동산업종, 전문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 탈루조사를 진행,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녀 등에게 세부담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 증거를 확보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의 탈루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2월중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1차조사를 기초로 성실납세정도를 분석, 다시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야 포함여부는 이번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