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립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관련업무 종사자와 공무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운영은 정부의 출연금과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인력의 수준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