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약사, 인턴의료기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지역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인턴쉽' 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병원 인턴쉽'은 약사나 의료기사직이 병원에 '교육생'으로 취업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급여를 받으며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제도. 인턴쉽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병원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미 약제부서에 대한 인턴쉽 제도는 일부 병원에서 활성화돼 있다. 1년차는 인턴약사, 2년차는 레지던트 약사로 부르기도 하고, 통틀어서 전공약사라 칭하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9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리치료사나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 파트로도 '인턴쉽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올해 의료기사 파트를 중심으로 '인턴쉽'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 내부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희대의료원은 지난해 인턴쉽 제도를 이용 방사선사 4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반발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신촌세브란스병원, 이화목동병원(견습생제도, 6개월) 등에서도 일부 의료기사파트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병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교육생'들이 복잡한 대학병원의 시스템과 업무를 익힐 수 있어, 향후 취업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사 파트의 경우 병원이 시행한다기 보다는 미 취업자 등을 중심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인력이 과잉배출되면서 병원에서 '인턴'으로라도 배우려는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특히 의료기사 파트는 인력이 과잉 배출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모병원 노조 관계자는 "월 60만원을 주면서, 1년동안 일을 부리는 제도라면, 1년계약한 비정규직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부족을 병원이 편법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