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급여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6%(586억원) 증액한 2831억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를 현재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생후 28일 미만까지 지원하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을 6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한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중증질환자의 경우 비급여 부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종의 경우 일부분만 본인부담하고,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경북도는 의료급여관리요원을 14개 시·군에 배치하던것을 올해에는 23개 전 시·군에 배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부적정·과다 의료이용자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 이용자 집중관리, 급여연장승인, 상해외인조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