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오는 26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할 업체들의 품목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복지부가 퇴장방지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접수받는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달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산정결과 '원' 미만은 4사5입, 사용장려비용이 1원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선정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될 시 별도의 절차없이 기 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의결된 의약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