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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 방조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환자는 마루타' 사건관련 원고패소판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06 12:50:47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비만흡입수술을 시행케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충남 천안의 임모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백히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술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이어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사들의 위법행위 만연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말 지방흡입기를 구입한 임모 원장이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환자 2명에게 시술토록 한 것이 발단.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방송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복지부는 해당 원장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임모 원장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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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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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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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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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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