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비만흡입수술을 시행케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충남 천안의 임모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백히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술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이어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사들의 위법행위 만연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말 지방흡입기를 구입한 임모 원장이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환자 2명에게 시술토록 한 것이 발단.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방송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복지부는 해당 원장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임모 원장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