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약품 잔고 결제가 늦어진다며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의 급여비를 압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전남의 D병원에 따르면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내용증명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4일 지급예정일로 돼 있던 의료급여비가 제약회사에 의해 압류되면서 병원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를 압류한 제약회사는 태준제약.
병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값결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압류했다.
특히 잔여 결제액은 870여만원 수준으로 결제지연 양해를 구하고, 성의표시 차원에서 12월 200만원 정도를 결제해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압류가 진행된데 병원측은 횡포에 가깝다며 크게 반발했다.
4일 우선 지급되는 급여액은 5,500여만원이었으나 외상잔고 870만원 때문에 묶이게 됐다는 점도 터무니없는 제약사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병원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결제지연에 대해 회사의 원칙이 1년 넘는 외상잔고를 압류한다는 원칙이 있다" 며 "사전통보 한차례없이 일방적으로 압류를 행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대해 해당제약사인 태준제약 관계자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였으며 병원측에서 결제액 87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모두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고 설명하면서 “원만하게 일이 끝났다” 고 밝혔다.
병원에 사전에 압류통보를 진행했느냐는 물음에 “끝난 일이니 여기까지만 하자” 며 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협회는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