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진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판했다.
성명에서 병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의료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을 뿐이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왜곡이 빚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 병협은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은채 단순히 외국의 처방률과 단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하여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에 의한 의학적인 문제점에 관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면에 대해 병협은 “약제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처방률에 대한 적정수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국민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정사용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더 보완되어야 하며, 의료계에서 항생제 과다사용억제를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개선활동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