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보조원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는 등 불법·부정의료행위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의 물리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부정의료행위와 관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급 지자체에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에 대해 절저한 지도·감독을 진행토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은 부당·허위청구 실사를 통해 이같은 무자격자의 물리치료 등의 불법 사례가 각 지역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며 “이에 각 보건소 등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밝혔다.
지역내 보건소별 지도·점검에 이어 복지부는 오는 3월 이후 보건의료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근 조산원에서의 불법낙태 및 신생아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방송보도와 관련 이에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도 이같은 불법·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제보와 행정처분의 증가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