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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달부터 직원임금 신고 의무화

면제대상 신규개설 의원까지 확대...누락시 가산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1-12 07:06:03
다음달부터 모든 개원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업원의 임금내역을 세무당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 이상되는 복식부기 대상 개원가에게만 종업원의 임금내역(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신규개설한 개원가도 의무적으로 임금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간편장부 대상(연매출 7천5백만원 이하, 그해 신규개설의원) 개원가의 종업원 고용사실이 드러나 4대보험 개설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수입이 노출돼 갑근세 및 주민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 당해년도 신규개설 개원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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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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