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12일 정부가 기금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키로 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이나 화재에 대비한 소방과 함께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안정망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 연간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 시설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특성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병협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이관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여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