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선택진료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병원의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상대가치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을 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라면서 “모든 국민은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다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에 따르면 연간 선택진료비 규모가 4368억원에 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가 약 3% 인하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한 취지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수가를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들은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의 비급여항목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마저 폐지하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냐”면서 “환자 진료비를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보건복지부도 선택진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를 없애면 병원 손실을 보존해주기 어렵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폐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상반기중 보완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