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강원 고신 제주 서남의대에 대해 ‘인정에 준한다’는 판정을 내려 사실상 완전 인정한 운영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건국의대의 ‘완전인정’ 판정은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임상의학 교원 부족, 교수들의 연구실적 미흡, 연구시설 부족, 학생 교육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조건부인정을 받았던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인정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의평원은 13일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3003~2004년 의대인정평가에서 조건부 인정 판정을 받은 4개 대학에 대해 ‘인정에 준한다’는 판정을 내린 인정평가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깨고 재논의를 지시했다.
현행 의대인정평가 인정기준에는 ‘인정’ ‘조건부 인정’ ‘인정 유예’세 가지 밖에 없는데 새로운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4개 대학 가운데 규정 미비로 인정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하는 대학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인정에 준한다는 운영위원회 판정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매우 심각한 분위기였다”고 전하고 “1주기 인정평가 사업이 비록 시범사업 성격이지만, 엄정하게 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4개 의대에 대한 완전인정 논의는 의평원의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에 대한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