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은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후 급여비 청구서에 의약분업 구분코드 '31'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이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코드는 올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 적용대상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자 또는 있었던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제외국민등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 기호, 증번호로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