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불법유통 수사과정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의 불법낙태 시술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확대됐다.
1일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병의원에서 수집한 태반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태반처리업체직원 신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병의원 10여곳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수집된 태반을 제약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50여개의 태반을 빼돌려 아내 등 가족에거 먹이고 관련 문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신4개월 이상된 사태아 300여건의 처리도 화장 등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산부인과의 불법낙태에 대한 부분도 수사대상에 올려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아 조사과정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의 불법 임신중절과 낙태시술 등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며 “조사과정인 만큼 수사범위 등을 더 이상 밝히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건강원 등지에서 태반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병의원, 폐기물관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4월말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유통은 산부인과가 아닌 처리업체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그 과정에서 병의원은 지난해 중순까지 일부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감염성폐기물 관련 시청의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경찰은 “10개월여간의 수사로 인해 불법유통 사실을 확인했으며 불법낙태 문제도 함께 적발되게 됐다” 며 “산부인과 병의원 10여곳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40여곳으로 상당수 병의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