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행위를 한 의원과 약국 각각 1곳 등 44개 가맹점이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거절 삼진아웃제관련 지난해 12월중 의원과 약국 각각 1곳 등 총 44개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들 가맹점은 앞으로 2회(부당대우 3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는 카드간 공유되며 거래거절의 경우 1차 경고, 2차 계약해지예고 3차 모든 카드사 거래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함께 관련 정보등재건은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삼진아웃제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