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전체 총액이 2002년까지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더 낮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약분업 비용의 60%가 약사의 조제료'라는 내용의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의약분업 비용 분석' 자료를 직접 입수해 발표의 근거와 산출 방법을 분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역시 본 발표의 근거 등을 파악해 그에 따르는 조치를 검토중이어서 이 조사 내용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가한 병의원의 급여비 = 이 의원이 분석한 분업비용 항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상된 건보수가로 인해 증가한 병의원의 요양급여비, 둘째, 종래에 없었던 약국 조제료, 셋째 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간접 비용이다.
자료는 첫째 '분업 후 병의원 급여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심평원통계연보에 근거해 먼저 2000년 9월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의 ‘실제 요양급여 총액(A:약 4조6,919억원)’을 산출했다.
단 분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요양급여비에는 ‘약품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실제 지급 비용(3조8,423억원)에 약국 약제비중 약품비(8,486억원)를 더해서 산출했다.
그리고 여기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급여총액(B:4조5,766억원)’을 빼서 분업비용을 추산했다.
이것(B)을 추산하기 위해 이 의원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병의원 급여의 증가율 평균(14.17%)을 이용했다.
즉 99년 이후 급여비가 매년 14.17% 씩 증가한 것으로 보면, 급여총액은 2003년 상반기말 기준 4조5,766(B)억원이 된다.
결국 분업 비용 중 병의원 급여비는 4조6,919억원(A)에서 (B)를 뺀 1조1,532억원이 된다.
◆종래에 없었던 약국 조제료 = 분업 후 새로이 발생한 비용으로서의 약국조제료는 ‘병의원 처방에 의한 약제비’에서 ‘약품비’를 빼는 방법을 따랐다.
이는 약품비가 의약분업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소요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9월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 ‘병의원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총 13조2,667억원이었고 이중 약품비는 8조4,665억원이다.
따라서 이 차액인 4조7,700억원 정도가 약국조제료에 의한 순수한 분업 비용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의약분업의 간접 비용 = 마지막으로 분업의 간접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의 ‘현 의약분업 정책평가 및 교훈’ 연구를 활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이중 방문하게 됨으로서 소요되는 교통비, 대기시간 등을 환산할 때 약 5,805억원이 분업의 간접 비용이 된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각 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00년 9월 이후 2,268억원 ▲2002년 6,948억원 ▲2003년 상반기 3,585억원으로 간접 비용을 각각 추산했다.
이를 합하면 분업후 간접 비용은 약 1조 9,607억원이 된다.
◆2003년 급여총액, 분업 안 한 것보다 적다 = 이를 모두 합산하면 분업 시행 후 총 7조 8,83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약국조제료가 4조 7,69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병의원 요양급여비(A)가 분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산치(B)보다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급여비(A)’에서 ‘분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병의원 급여 추산치(B)’를 뺀 금액(A-B)은 ▲2000년 9월~12월에 1,406억원 ▲2001년에 1조2,341억원 ▲2002년 3,674억원이다.
그러나 2003년으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분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병의원 급여 추산치(B)’가 실제 ‘병의원 급여비(A)’보다 적어져 차액은 -5,890억원이 된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분업 후 일시 상승한 수가 수준이 실질적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는 다시 분업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