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위장취업한 가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다가 연이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사례'를 공개함으로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신 모씨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녕군 H병원에 관리의사로 취업해 환자를 진료하고 총 1억5,8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면허위조자인 신씨를 고용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H병원과 S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자 박 모씨는 2001년 8월8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S의원을 직접 개설하기도 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진료행위를 해왔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의료법인 S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해 법인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가 청구한 무면허 진료비용은 1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장이 의사인 것처럼 진료행위를 벌인 사실도 적발됐다.
올해 경북 군위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Y의원의 사무장 권 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오해 6월까지 진료행위를 해 오면서 총 5천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 열풍으로 구인난을 겪어온 지방병원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가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지방병원들 사이에서는 이심전심으로 '가짜 의사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가짜 의사들에게 진료받은 환자들도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