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정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산재전문의사제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이같은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림대 주영수 교수팀은 먼저 산재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병원 종별에 따라 적합한 산재 지정기준을 우선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제도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 취약한 요양일수와 관련된 심사기준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병별 적정 요양기간을 구하고 기준 초과시 진료비 심사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평가부서와 평가관련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수술·급성기치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일정기준이상의 종합병원, 급성기치료 이후에는 의료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기치료 및 재활, 의원급 의료기관은 통원위주의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요양신청과정 제도 개선 등도 요구된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