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실비 보상하는 방식의 민간의료보험을 신의료기술, 소득손실, 간병비 등 부가급여를 보충하는 정액보상형 보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비 보상방식의 실손형 의료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돼 올해 상품출시가 예정돼 있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의 70%까지를 실비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길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법정본인부담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손형' 대신 공보험의 공백으로 존재하는 소득손실 보전, 간병비, 요양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소득 보전 등 손실 뿐 아니라 고가의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실비 보상을 하기가 곤란하다"며 " ‘실비 보상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지, 지양하고 ‘정액 보상형’ 민간보험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본인부담 보충형'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국민의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 수단"이라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에서 제외하고 공보험의 공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품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민간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복가입을 예방하고 민간보험업계 전체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민간보험업계가 자율적인 보험상품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공보험과의 역할 설정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법정 본인부담금을 주요한 급여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래진료까지 급여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업계의 자체적인 표준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공보험과의 역할 설정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제한, 보험료 대비 혜택 비율(지급률)’ 하한선 설정 등 사회적 책임성 제고, (가칭) 민간의료보험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