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의 새로운 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위는 지난 12일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안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잠정합의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병호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의료광고 전면금지의 위헌성을 피하되,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안을 제안했다.
안은 제46조3항에 대신 △진료담당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명칭·소재지·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입원설비 유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문 의원에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광고 허용논의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8일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문병호 의원은 "의료광고 효력은 국민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여서 4월 중순까지 계속 논의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선택진료 제공 강화, 신의료기술 평가제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