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관계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글을 <조선일보> 독자투고란에 올려 관심을 사고 있다.
모 시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한정균씨는 23일자에 "보건소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 우선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두어 충원 곤란시 보건의료직군 공무원 중에서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 환경과 의료인력의 배출구조, 역량수준을 도외시한 전근대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씨는 "예전에 보건소 기능이 적어 의사의 진료기능이 거의 전부였던 시절엔 민간의 의원을 모델로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담당업무가 복잡해져 종사하는 보건의료직군이 다양해짐에 따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장이 마치 의사 당연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만 해야 한다는 생각과 같은 것으로 이는 난센스다"며 "의사는 환자 진료에 있어 전문가이지, 보건행정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의사들이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우월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자격제한조항은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이 보건소장 대우가 좋지 않을 때는 지원을 기피하다가 의사가 넘치고, 대우가 좋아지니 달려드는 모습은 바랍직하지 않다"며 "평소 소신을 글로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