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사진>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시행 5년평가'란 시론을 통해 "의사들의 조제능력을 의심하는 이유로 조제위임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의사들의 조제권을 약사들에게 위임한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면허 이상의 과욕을 버리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전문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것"이라고 약사들을 겨냥했다.
정 교수는 "향후 조제위임제도가 가야할 방향은 매우 명확하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정상비약품을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시행과정 중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적 의료기관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를 의료기관으로 간주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및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조제위임제도 예외지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약효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제 또는 유사제품에 의해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향후 개정될 약사법과 보건의료관계법에 반영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내용들의 법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제를 위임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