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해당 진료비 심사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심평원은 의원급, 또는 치과의원급 대표자가 자신의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개별면담예약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면담예약제는 개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사전에 면담(심사과정 참관)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 심평원 직원들이 자신의 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해당기관은 이 과정에서 기관의 진료특성 및 청구착오 여부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울러 참관이 끝난 뒤에는 심평원 또는 심평원 광주지원에 바라는 바 등 개별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심평원측은 심사 과정 공개로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의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자율적인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더불어 작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룹면담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그룹면담은 1달에 1회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면담과는 다르게 심평원에서 참관 기관을 선별한다.
심평원 광주지원의 한 관계자는 "요양 기관 대부분이 진료비 심사에 관심은 많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면담 및 그룹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준조회 및 조정 사유 등 각종 정보와 심사기준 등을 해당 요양기관에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약단체와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연말부터 개별면담 예약제를 실시해 왔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참여도가 저조해 확대시행을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