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의권사업의 일환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검찰과 경찰에게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회무경과보고에 따르면 한의협은 보건의료관련 민간자격 보유자가 침 시술을 하거나 중국유학생들이 중의사 면허를 내세워 무면허 행위를 하는데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독려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부를 통해 해당 검찰이나 경찰관에게 50만원 이내에서 포상하도록 한 것.
이 제도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지난 한해 동안에만 서울지부 26건, 부산지부 33건 등 모두 96건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한의협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일부 지부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 한방관련 무면허의료업자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올해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관련 무면허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검찰과 경찰의 단속을 독력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돌팔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포상금제도와는 별도로 지난해 6월말부터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전국 지부에서 82건의 신고가 접수,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방식을 각 시도지부를 통하던 방식을 중앙회에서 직접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업무협조를 맺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