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현대의료기기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해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힘겨루기가 예고됐다.
한의협은 또 이와 관련해 의료기사의 지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의협은 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라 한방임상진료에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정책 검토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작년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의 법적 제도적 사용근거 마련을 위해 세미나, 연구용역 발주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었다.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기는 양방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관련법의 미비로 한의사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며 "향후 몇년을 내다보고 관계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의료기사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는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건의에서 "현대적 진단기기와 조작 취급관리의 전문인력인 의료기사를 활용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능 효과를 계측화하는 것은 대우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전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