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과 법대 사법학회 학생들이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연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문제’를 다룬 모의법정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모의재판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가장 큰 갈등 대상 중 하나인 낙태와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해 환자의 삶의 질과 생명권, 사회적 책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대 의대와 법대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분야에서 학생들이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모의재판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의대생들은 자연과학에 경도된 관점을 교정하는 기회를, 법대생들은 의료 분야의 가치 판단 및 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모의재판은 실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수행 절차를 지키며, 의대생 50명, 법대생 50명으로 구성된 방청객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