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이후 개원가는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할까.
인터피알 이명신 대표는 26일 열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심포지엄에서 “올 하반기쯤이면 의료법이 개정되면 시장 규모는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체광고 보다는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는 PR에 주력하는게 바람직한 반면 광고성 기사는 환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뜨내기 고객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고성 기사를 자주 하는 병의원은 의학담당기자들도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광고를 하겠느냐” “광고하는 병원이잖아”라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료를 하면서 통계나 새로운 치료법을 꾸준히 소개하면서 병원과 의사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게 최선의 광고라는 얘기다.
이 대표 따르면 지금까지 개원가도 재력만 있으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이 개정되더라고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단 의원 홍보와 광고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언론 홍보는 당장은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 당장의 일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광고가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