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알선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건강검진 환자 알선업체 2개소와 이들에게 알선비를 제공한 의료기관 136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알선업체 대표 2명과 의료기관 68개소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선업체 A사 대표 김모씨(34세)와 B사 대표 이모씨(37세)는 의료기관과 수가의 10~4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 2년동안 136개 의료기관에 103개 기업체의 건강검진 대상자 6만8474명을 소개해 그 대가로 알선비 1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이 포함된 의료기관 136곳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총 9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입건된 의료기관 중에는 알선업체에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자 일부 검진항목을 제외, 변경시키거나 일부시약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실검진을 하거나, 종합검진시 알선업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검진비(2만원)을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특히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는 기관 소속 의료기관조차도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결국 알선비로 빠져나간 금액만큼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입건하지 않은 68개소에 대해서는 사건을 의료기관 소재지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