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류와 소화제 등을 불법판매해 온 서산시내 슈퍼마켓 7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산시보건소는 31일 드링크류 등 의약품을 판매해오던 관내 슈퍼마켓 70여곳을 적발, 1차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는 이들 슈퍼마켓에 의약품을 납품한 불법 유통업자 2명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업자 2명은 판매허가도 받지 않은채 쌍화탕, 활명수 등의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관련 규정을 몰라, 이를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를 감안, 해당업소에는 1차 경고 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의거,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보건소는 이들 업소외에도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유통업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의약품 입수 경로, 유통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