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선학교 교직원 암 건강검진비를 면제키로 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관련, 일선학교에 교직원의 암 건강검진 비용을 면제키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부적절한 진료비 면제 등을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공문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