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교직원에 특정 암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강관리협회)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철회키로 했다.
앞서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10일, 40세이상 교직원 전원에 대해 암 건강검진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특정암검진무료검진권 배부)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전남일대 187개교에 일괄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2008년도 교직원검진 및 학생건강검진에 우리 협회가 참여코자 한다"며 건진시 진료비용을 면제하는 한편 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뢰서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J대부속병원, B병원, M의원 등 11개 협력 병원의 명단을 명시했다.
또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건진을 실시,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질환이 확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협력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며 '필요시 학생 수송용 차량을 배차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의협이 지난달 27일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은 부적절한 진료비 면제를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자, 명백한 환자유인행위"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31일 이 같은 내용이 각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논란이 거세지자 건강관리협회는 사업 추진 철회 방침을 밝히고, 뒤늦게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3일 메디게이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문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담당자가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암 검진비 면제 방안을 철회키로 하고, 현재 공문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기관 의뢰서 발급에 대해서는 "강제 항목이 아니라 단순한 안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건강관리협회의 사업 철회 방침으로 사건을 일단락 됐지만, 의료계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우려하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의 면제는 일견 국민복지를 위한 봉사사업처럼 보이지만, 환자를 대단위로 모집해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진료비 면제는 기존의 의료체계 혼란에 혼란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시도의사회의 제보 등에 의존해 위법 의심 기관을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처벌 수위, 사후관리 미비 또한 이들 기관의 위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