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같은 개인 병력 요구권을 담은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각각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법률안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병력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자료는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괄적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김 의원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돼 이용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운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조사협의회'에 민간보험회사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병력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장 전문위원의 지적. 장기태 전문위원은 "보험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의 경우에도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질병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료 요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성수 전문위원은 "자료요청권을 금융감독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 또한 자료요청의 대상 중 국가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