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유필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결과 이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심의, 의결했다.
법안을 보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 3항은 삭제되고 대신에 46조 1항에 금지하는 9개 항목의 의료광고를 나열했다.
9개 금지 항목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했다.
법안은 또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따른 의료광고의 무분별한 범람을 막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을 심의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