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한 간호사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학송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의료법 6조(조산사의 면허) 규정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내 병의원의 높은 제왕절개율에 대한 문제의식과 산모중심의 인권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산원 출산이 늘고 있지만 정작 조산사 인력양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병원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자'로 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을 확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가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산사의 양성은 산모 자신들에게도 분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산모 위주가 아닌 의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병의원 분만시스템의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병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 분만에 따르는 여러 부대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분만을 지향하는 조산사가 증가하게 되면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와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산사 지원자격 확대는 조산사협회의 숙원사업"이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학이 12곳에 이른다는 조산사협회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명주 김정권 김양수 권오을 박명광 윤두환 김정훈 김성조 정화원 의원이 참여했다.